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0.05
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,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, 주정실수요자증명은 「주세법시행령」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
[회신]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정은 “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,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으며, 귀 질의의 재생에탄올이 주정인지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실물과 함께 문의하시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, 주정실수요자증명은 「주세법시행령」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 판매 가능 여부 2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, 주정 실 수요자 증명을 받아 구입한 주정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척공정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발생된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을 거래처에 세척용으로 납품 ○ 이 경우 거래처에서도 신청법인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. 관련조세법령 ○ 주세법 제3조 【정의】 1. “주류”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가. 주정[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,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.] ○ 주세법시행령 제36조 【주정에 대한 면세】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, 구입연월일,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. 나. 유사사례 ( 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 ) ○ 소비46420-294, 2000. 8.19.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,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